[자치경찰 전국 확대-상] 전국 유일의 이원화 모델 적용 제주…견제 역할 잊지 말아야

2021년 7월1일 전국 각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2006년 7월1일 전국 최초·유일의 자치경찰이 제주에서 시작된 지 15년 만이다. 하지만, 제주는 전국 ‘유일’의 타이틀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의소리]는 두 차례에 걸쳐 제주 자치경찰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경찰 조례’ 제정을 통한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경찰청이 공동 주관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에 참석하며, 이튿날인 2일 자치경찰위원 전원이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해 공식적인 일정을 개시한다. 

15년 전인 2006년 7월1일 전국 최초이자 유일의 제주도 자치경찰단 발대식.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전국 유일·최초 도입 제주도 자치경찰단 

2006년 7월1일 제주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제주특별법 제90조에 따라 주민 생활안전순찰과 방범활동, 재해·재난 사고시 주민보호, 교통단속, 사회적약자 보호, 가정과 학교 폭력 예방 등 사무를 위한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공식 출범했다. 

국가경찰에서 넘어온 37명으로 시작한 자치경찰단은 인력을 조금씩 늘리며 규모를 키워갔다. 

2008년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센터 업무와 행정시 주정차 단속 사무를 흡수했고, 2011년 행정시 교통시설 사무까지 받아들였다. 

2012년 기마대를 신설했고, 2016년에는 단장의 계급이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됐다. 2019년에는 1관 5과 1대 1센터로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출범 후 15년간 제주 자치경찰은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직도 도민 상당수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전국 확대 대통령 공약, 결국 제주만 ‘유일’ 

자치경찰제도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시작됐다. ‘노무현의 그림자’로 불리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제주 자치경찰은 미소를 지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치경찰제도의 전국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새로운 시험이 시작됐다. 2018년부터 국가경찰은 제주 자치경찰(당시 156명) 인력보다 더 많은 268명을 자치경찰에 파견해 공동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정부는 기존 국가경찰의 업무 중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을 자치경찰로 완전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수사, 전국 공통적 처리를 위한 민생치안 업무만 맡도록 했고, 업무 떠넘기기 방지 차원에서 112 상황실은 합동 근무해 공동책임을 지도록 했다.

2년 가까운 실험이 이뤄졌고, 자치경찰 제도 전국 확대를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모두 통과됐다. 

전국에 도입된 자치경찰 제도의 핵심은 ‘자치경찰위원회’다. 

전국은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위원회의 견제를 받는 방식으로 ‘일원화’됐고, 제주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이 함께 존재해 자치경찰위원회 견제를 받는 전국 유일의 ‘이원화’ 체계가 확정됐다. 

자치경찰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 모델이 적용됐다. 

 자치경찰 제도 핵심은 시민참여 통한 ‘권력기관’ 견제

자치경찰 제도 전면 도입은 권력기관 견제와 맞물려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한 고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과 갈등을 빚었고, 자치경찰 제도 전국 확대를 도입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검찰 개혁이다. 고 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기소·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검찰을 견제하는 세력을 ‘경찰’로 판단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검찰 견제를 언급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검찰의 권한이 약화될수록 경찰의 권한이 강화돼 경찰에 대한 견제 세력도 필요’다. 경찰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자치경찰’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견제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논의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치경찰 제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고, 실제 전국 확대 도입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양영철 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 원장은 “경찰은 국민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주대학교 교수 재직 당시 양 원장은 노무현 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자치경찰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치경찰TF팀장’ 등을 맡으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양 원장은 “자치경찰 제도의 시작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로 시작돼 각 시·도지사 직속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을 견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모든 권력 기관이 국민의 견제를 받게 돼 국민만 바라보면서 일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일정과 내용, 결과 등은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진정한 자치경찰위원회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일부 위원을 도민공모를 통해 모집해 도민 참여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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