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곶자왈.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올해 제주 조천읍과 한경면 일대 ‘곶자왈’ 매입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2021년도 사유림(곶자왈) 매수 계획(2차)’을 지난 30일자로 공고했다. 제주도는 곶자왈 지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부터 땅을 사들이고 있다. 

올해 우선 매입 대상은 조천읍과 한경면 일대 곶자왈이다. 

제주도는 약 40억원을 투입해 곶자왈 보전림 약 45ha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희귀 산림 생태 보전을 위해 조천읍과 한경면 일대 곶자왈 생태등급 1~2급지와 집단화된 산림청 국유림 연접지를 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2~3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곶자왈을 매입할 예정이다. 감정평가가 이뤄질 때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이나 입목등록·입목등기가 된 산림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유권·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이 이뤄지는 산림이나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증여 예외) 등도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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