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

제주도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1일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와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가 부시장·부지사와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을 임명하는 경우 그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그 실시 근거조차 없어 지방의회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이나 자체 훈령·조례 등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는 물론,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민주 국가의 핵심운영원리는 ‘견제와 균형’으로, 지방자치제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많은 직책에 대한 법적 견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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