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4.3특위 위원장, 7월6일 ‘4.3기념사업 지원 기본 조례’ 제정 전문가 좌담회 개최

보다 체계적이고 도민체감도가 높은 제주4.3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강철남 4.3특위 위원장. ⓒ제주의소리
강철남 4.3특위 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월6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4.3기념사업 지원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 좌담회는 지난 2018년 제주4.3 70주년을 기점으로 기념사업의 종류와 사업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중복 지원 및 성과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따른 4.3유족 및 도민 체감도와 효과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조례제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 4.3지원과에 편성되는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이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18년 46억2000만원, 2019년 22억4000만원, 2020년 24억6000만원에 달하지만, 이들 예산이 제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편성 및 운영, 성과평가가 실시되면서 4.3기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4.3기념사업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4.3특별법 제24조에 따른 기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성과평가에 관해 별도의 심의를 진행할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강철남 4.3특위 위원장의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설명에 이어 강덕환 4.3실무위원회 위원,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양성주 4.3유족회 사무처장,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오화선 4.3연구소 자료실장, 강민철 제주도 4.3지원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자율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철남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조례 제정을 준비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4.3기념사업 축소 및 4.3유족과 도민들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 마련이 어려워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민간에서 실시되는 4.3기념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4.3기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사와 평가가 별도로 진행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4.3특별위원회는 강철남 위원장을 포함해 김대진(부위원장), 강민숙, 고태순, 김경미, 김창식, 김희현, 문경운, 송창권, 오영희, 홍명환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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