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 위해 공공도로 폐쇄에 원고 패소...서귀포시 원상회복명령 정당

비오토피아주민회가 폐쇄한 공공도로
비오토피아주민회가 폐쇄한 공공도로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을 일으킨 비오토피아 입주민들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비오토피아주민회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명령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인 비오토피아주민회가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비오토피아는 (주)핀크스가 2003년 9월 옛 남제주군으로부터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 1월까지 온천단지와 고급 주택 334세대를 짓는다며 추진한 개발사업의 일환이다.

핀크스는 타운하우스와 레스토랑 등을 지으면서 대규모 단지를 조성했다. 제주도는 사업 부지내 국유지를 무상 양도하는 대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제주도에 귀속되도록 했다.

전체 도로 중 단지 바깥쪽 5108.9㎡는 국가 소유다. 진입로 주변 1만388.6㎡는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다. 문제의 진입로 주변 토지에는 제주도가 기부채납으로 받은 도로가 포함돼 있다. 

비오토피아는 타운하우스 주진입로 입구에 폭 3m, 길이 6m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경비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길이 7m의 차단기를 포함해 국유지의 약 10㎡에 시설물이 들어서 있다.

또 다른 진입로 중간에는 길이 15m, 폭 1m의 화단이 설치돼 있다. 도로를 가로지르면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귀포시는 공유지 약 30㎡를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그해 6월과 8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비오토피아에 컨테이너와 화단에 대한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2020년 2월3일에는 경비실과 차단기, 화단을 모두 철거하라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에 맞서 비오토피아주민회는 3월31일 원상회복명령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연달에 제기했다. 

비오토피아주민회가 폐쇄한 공공도로
비오토피아주민회가 폐쇄한 공공도로

비오토피아주민회는 기부채납 한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단지 내 도로에 해당하다며 행정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회는 처분사유 부존재 및 처분권한 흠결, 신뢰보호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통행로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도로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원상회복 처분명령 사유가 존재하며, 서귀포시가 처분을 할 권한이 위임돼 있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서귀포시가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주택단지 내에 외부인의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입주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폐쇄적인 안온함과 쾌적함 등을 '주거의 평온과 안정, 사생활의 보호'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생활보호를 초과하는 것"이라며 "통행로를 봉쇄해 공중의 통행을 임의로 제한하는 도로법 위반행위를 통해 누리려 한다면 불법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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