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차단속 공무직 근로자 단속 업무 인정...14명 부당전보 ‘권리 남용’ 무효화

[제주의소리]가 2018년 3월29일 보도한 [주·정차 단속 못하는 단속요원 소송에 내몰린 제주시] 기사와 관련해 18년치 주차단속 무효화 논란이 일단락됐다.

주차단속 인력에 대한 부당전보까지 확인되면서 공무직 주차단속 요원들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관계없이 정상적인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3일 제주도와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제주시 교통행정과 소속 주차단속 공무직 A씨 등 1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단속 권한 논란이 빚은 주차단속은 2003년부터 시작됐다. 제주시는 도심지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단속 요원들을 선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제주시는 2009년 노조 참여 근로자들을 절물휴양생태관리팀과 환경관리과 등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에 근로자들이 부당전보 구제재심을 신청해 이를 저지했다.

6년 뒤인 2015년 10월 제주시는 느닷없이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들을 도로교통법상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에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듬해인 2016년 10월 법제처는 ‘법률상 위탁 근거가 없어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가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2003년 이후 주정차 과태료 무효화 논란의 시작이었다.

제주시는 이를 근거로 2017년 12월 당시 주차단속 근로자 50명 중 29명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나머지 21명은 가로수 정비와 수도 검침, 쓰레기 분리 등을 맡도록 전보 조치했다.

A씨 등 14명은 이에 반발해 2018년 2월 제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전보발령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그해 6월 이를 인용하면서 전보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었다.

주차단속 요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 7월 전보발령을 무효화하는 본안소송과 부당전보로 발생한 임금 손실액을 청구하는 근로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결과는 주차단속 근로자들의 완승이었다. 법원은 제주시가 전보 명령 과정에서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봤다. 더나아가 권리 남용으로 판단했다.

공무직 근로자의 주정차 단속 권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무원만 주차 방법의 변경 또는 이동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위반 차량 적발과 보고는 공무직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공무직을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주정차 단속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공무직 근로자를 주정차 단속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촉발된 18년치 주차단속 무효화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부당노동행위가 들통난 제주시는 전보명령 무효화와 더불어 57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소송을 제기한 주차단속 근로자들에게 추가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