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을 추진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한달간 실시된 비대면 자율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장 대면점검의 어려움이 뒤따라 온라인으로 대체한 시책이다.

제주시는 원활한 점검을 위해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 및 지도점검표 작성 요령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및 지도점검표 작성 요령 △환경기술인 임명서 다운로드 방법 등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 홍보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 210곳 중 58%인 122개 사업장이 자율점검에 동참했다.

자율점검 이행 사업장 88곳에 대해서는 7월 이후 방문 대면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다.

점검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상반기 대기배출시설 대기오염도 미검사, 폐수 부정적 처리 등 중대한 위반사항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을 병행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장 비대면 자율점검 시책을 추진한 결과 환경기술인 역량강화 및 사업장 환경의식 개선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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