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집단구타, 폭행, 뺑소니 등 한달 새 범행만 10여 차례

경찰 조사 중에도 유사성행위, 집단구타, 자동차 탈취 등 못된 범죄를 저질러온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 10대 청소년은 훔친 차를 타고 제주소년원에서 인증샷을 찍는 등 간 큰 모습도 보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공동상해,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피고인 A군은 올해 1월27일 밤 8시께 서귀포시 친구의 집에서 정신과 질환 약을 먹고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 B양과 술을 마시던 중 B양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했다.

또 A군은 친구 5명과 공모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소위 '조건만남'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연락해 모텔로 유인한 후 이들을 상대로 폭행하고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실제로 지난 2월15일 오전 10시30분께 제주시 모 모텔에서 채팅앱에 접속해 피해자 J씨를 모텔로 유인해 현금 22만원을 빼앗고 폭행했다.

A군은 친구 5명과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월15일 새벽 2시께 제주시 모 렌터카 차고지에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 내부에 차량 열쇠가 보관돼 있는 것을 발견, 무면허로 카니발 승용차를 절취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A군은 2월16일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고, 17일 새벽에는 다른 렌터카에 몰래 들어가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훔쳤다. 3월1일에는 C렌터카에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 2대를 절취했다.

특히 A군은 훔친 카니발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다 3월1일 오전 9시43분께 제주시 연동 제원사거리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6세 소년으로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 및 품행장애를 앓고 있는 등 정신적 장애와 미성숙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한달 남짓 짧은 기간 동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사성행위, 조건만남을 악용한 합동 강도, 집단구타, 자동차 탈취 및 뺑소니 등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더구나 앞서 저지른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탈취한 자동차로 제주소년원 앞에 가서 인증사진을 찍고 오는 등 법질서를 조롱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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