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5일 오후 4시부터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8)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일 서귀포시 자신의 주택에서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자녀는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다면서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지만,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한 두차례 우발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수차례 둔기로 때렸다. 치매라고 주장하면서 우발적이라고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죄를 언급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A씨는 40년간 번 돈을 피해자가 가져가고, 피해자가 독극물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생각했다. 망상일 수 있는데, A씨는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상태”라며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할 때 사용한 둔기는 방안에 있던 물건이라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모든 것이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흐느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19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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