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교통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61)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피고인 오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7시25분께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오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출동한 조천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면허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에 다시 음주교통사고를 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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