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여름철 이용객 증가로 코로나19 방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제주도가 단속 활동을 강화기로 했다.

6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불법숙박 단속에 적발된 94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 업소는 공항과 가까운 제주시가 73곳으로 77%를 차지했다. 숙박 유형은 가짜 민박과 게스트하우스 등 개인주택이 가장 많고, 그 뒤로 공용주택과 타운하우스 순이었다.

최근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위조한 숙박업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업소는 단속을 피하려 게시용 신고필증을 6객실로 조작했다. 제주시에 등록된 실제 객실은 3개였다.

공용주택의 경우 숙박업이 불가능한 아파트나 빌라를 이용해 불법영업을 벌였다. 이른바 ‘한 달 살기’ 등을 광고하면서 투숙객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미분양 사태를 빚고 있는 외곽지역 타운하우스나 소위 '나 홀로 아파트'에서 불법 숙박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 돼  화재나 위생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대상에도 빠져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도 어렵다.
 
일부 업소는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재차 범행을 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단속반은 2018년과 2019년 사이 적발된 300곳을 추적해 단속 이후에도 운영 중인 불법업소 3곳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불법숙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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