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들에 대한 상습 갑질·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6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제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제주대병원 A교수의 병원내 물리치료사들에 대한 폭행 혐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가운데, 해당 교수가 당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제주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6일 제주법원에서 기각 결정됐다.  사진은 논란이 됐던 A교수가 환자를 부축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의 발등을 짓밟는 폭행 당시 영상 갈무리

A교수는 지난 2016년 6월15일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이던 물리치료사 B씨를 꼬집는 등 같은해 6월2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8월9일 같은 장소에서 의료행위 중인 또 다른 물리치료사 C씨의 몸을 꼬집고 발로 차는 등 2018년 1월31일까지 의료진 총 5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2019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A교수는 지난 6월22일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징계처분취소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A교수에 대한 징계는 정직 3개월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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