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 7일 공동성명 “사업 전면 철회해야” 촉구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 제공.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 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가 곶자왈이면서 환경부 고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인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환경파괴 계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JDC는 지난달 29일부터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갈등영향분석 용역’ 전자 입찰에 들어갔다. 

1단계 사업으로 289만9380㎡ 부지 조성을 마친 JDC는 2단계 사업으로 89만2669㎡ 추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JDC는 지난해 2단계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려했지만, 시민사회 반대 등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무산됐다. 갈등영향분석 용역이 추진되는 이유다. 

용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갈등 유발 요인과 쟁점을 분석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도출을 목표로 한다. 

전자입찰로 오는 12일 오후 5시 마감되며, 투입되는 예산만 9883만3000원이다. JDC는 오는 15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에서 제안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 환경단체들은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은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JDC는 국가공기업으로서 국가가 정한 환경보전의 규정을 지키고, 제주 환경 보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용역의 목적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입찰을 통해 과업을 의뢰받은 용역진은 과업지시서의 목적에 맞게 용역을 수행해야 하는데, 2단계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JDC가 대외적으로 갈등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갈등관리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발사업 추진에 강하게 집착하는 태도가 안타깝다. 도민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갈등관리는 생색내기며, 도민을 속이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은 “JDC는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환경파괴 논란과 토지 강제 수용 등 주민의 이익과 거리가 있는 사업을 추진해 많은 갈등을 양산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이 유원지로 지정됐지만, 유원지의 목적인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이 반영돼 진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매입이 원만하지 않자 토지 강제수용절차로 주민의 토지를 빼앗아 외국 투자자에게 바쳤다. JDC가 갈등관리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영어교육도시도 다르지 않다. 당초 신화역사공원 부지로서 곶자왈이 포함돼 토지이용계획상 개발 가능한 면적이 넓지 않아 포기했던 곳”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고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에 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가 포함돼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 제공.
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가 환경부 고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돼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 제공.

시민사회는 “제주도가 곶자왈 등급 재조정을 통해 생태계 등급을 낮춰 사실상의 특혜를 주면서 영어교육도시 개발이 가능했다. 2단계 사업부지는 전형적인 곶자왈 지역으로 식생도 우수해 사업대상 지역에서 제척하라는 요구가 많다”고 날을 세웠다. 

시민사회는 “2008년 환경영향평가 이후 곶자왈의 규모가 커져 울창한 숲이 됐다. 2단계 사업부지 전역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개가시나무, 솔잎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섬다래, 밤일엽, 백서향 등의 집단 서식이 확인됐다. 당장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은 “해당 지역은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고시했다. 법정보호종 서식지로 확인되면서 보전 필요성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생태자연도 1등급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해 보전토록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장은 1등급 권역에서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JDC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예정지의 자연 환경 보전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강구해야 한다. 영어교육도시 인접 곶자왈 도립공원에 사업부지를 편입시켜 보전·관리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며, JDC가 곶자왈 보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JDC는 앞으로 부동산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곶자왈 보전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공기업으로서 국가가 정한 환경보전의 규정을 지키고, 제주 환경 보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선 5월 JDC는 신규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해 국제학교 설립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을 강화했다. 

JDC는 국제학교 설립의향자의 자본 건전성과 학교 우수성 등 학교 설립 기본계획 검증을 완료한 뒤 MOU를 체결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국제학교 추가 설립 문제에 대해 “(기존 국제학교가) 지금도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조건이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전문]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인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사업추진 전제로 한 갈등관리 용역은 도민 기만행위
2단계 예정지는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고시한 지역
환경단체·JDC 공동조사결과 2단계 전역 다수의 법정보호종 군락 확인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JDC가 낸 용역 입찰공고 제안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을 발주하게 된 과업의 배경은 지난해 2단계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려 했지만, 제주지역 환경단체 등의 반대주장에 따라 다양한 이해충돌이 발생 또는 확산될 수 있어서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번 용역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했다. 

우리는 JDC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갈등유발요인과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당연히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용역 제안서에도 제시되었듯이 JDC는 이번 갈등영향분석 용역의 목적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을 통해 과업을 의뢰받은 용역진은 과업지시서의 목적에 맞게 용역을 수행해야 하는데, 결국 2단계 사업추진을 전제로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한계를 갖는다. 

우리는 이처럼 JDC가 대외적으로는 사업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갈등관리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개발사업 추진에 강하게 집착하는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JDC가 사업추진을 전제로 갈등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이며, 도민을 속이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JDC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그동안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주도민들과 숱한 갈등을 양산해 내며 지역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JDC는 주로 부동산개발을 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은 물론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도 주민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내 많은 갈등을 양산해 왔다. 대표적으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 모두 유원지로 지정된 사업이지만 어느 사업 하나 법에서 정한 유원지의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진행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토지매입이 원만하지 않자 바로 토지 강제수용절차로 주민의 토지를 빼앗아 외국 투자자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사실상 JDC가 갈등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의 경우도 위 사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애초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을 위한 부지였으나 곶자왈 분포지역이기도 하고, 토지이용계획 상 개발 가능한 면적이 넓지 않아 포기했던 곳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곶자왈 등급 재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생태계 등급을 낮춰 영어교육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실상의 특혜를 주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사업승인 과정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2단계 사업부지는 전형적인 곶자왈 지역으로 식생도 우수하여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척하라는 요구가 많았다. 

지난 2008년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후 13년이 지난 지금 2단계 사업부지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곶자왈 숲의 규모는 커져 울창한 숲으로 변모했다. 지난해 환경단체와 JDC가 공동으로 진행한 식생조사에서도 2단계 사업부지 전역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개가시나무, 솔잎난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섬다래, 밤일엽, 백서향 등의 집단 서식이 확인되었다. 사실상 이 지역은 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인 셈이다.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부지가 개발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의 명확한 이유가 있다. 바로 이 지역은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고시를 했다.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지정은 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후 고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에 법정보호종이 서식지로 확인되면서 보전 필요성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생태자연도 1등급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도환경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데,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하도록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교육도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업부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위 기준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상 원형보전지역으로 분류하거나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여 별도 보전관리를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이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고려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절차를 통해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해서 보전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의 변경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JDC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예정지의 자연환경 보전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강구해야 한다. 가장 적절한 방안은 영어교육도시와 접해 있는 곶자왈 도립공원에 2단계 사업부지를 편입시켜 보전 관리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JDC가 곶자왈 보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JDC는 앞으로는 부동산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곶자왈 보전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라. 국가공기업으로서 국가가 정한 환경보전의 규정을 지키고,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에 솔선수범하기를 촉구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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