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위 구성결의안’ 대표발의…여·야의원 16명 서명

제주특별차치도의회에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될지 주목된다. 구성된다면 11대 의회 들어 구성되는 5번째 특별위원회가 된다.

강민숙 의원. ⓒ제주의소리
강민숙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남북평화 협력시대를 대비한 통일역량 제고 및 남북평화교류 정책 마련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용범, 양영식, 현길호, 정민구, 강성의, 김희현, 박원철, 문종태, 송영훈, 이상봉, 김대진 강철남)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김황국, 무소속 안창남, 김창식·부공남 교육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로 힘을 보탰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다.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강화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실천사업 추진 및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강화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관련 연구, 전문가토론회, 도민아카데미 등 개최 △중앙정부, 전국 지방의회, 민간단체와의 교류, 시민참여운동 전개 지원 등 공동협력체계 강화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제주도는 한·소, 한·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지난 2005년에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다.

특히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이라는 비타민C 외교에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지방정부 차원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의 오작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숙 의원은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됐지만,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는 선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 참여형 평화·통일 문화 조성을 위해 특위구성 결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제397회 임시회에서 심사대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11대 제주도의회에는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외에 4.3특별위원회와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등 4개의 특위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는 오는 7월27일, 4.3특위는 10월15일이면 활동기간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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