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피고인 김씨는 서귀포시에 있는 모 주간활동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8일을 무단결근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 것을 다짐한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