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장에 사임통지서 제출 12일 유력 전망...사임시 정무부지사 등 7명 당연 면직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대선 지지모임이 출범하는 등 대권행보가 본격화되면서 도청 내부에서도 7월 사퇴설을 두고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서울에서 원 지사의 지지 모임인 희망오름이 출범하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주말 11일(일요일) 사퇴설 등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되고 있다.

원 지사가 사퇴하기 위해서는 사임 날짜를 적은 사임통지서를 작성하고 사임일 10일 이전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의 보고)에는 도지사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원 지사가 11일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월요일인 12일 좌남수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면 사임일은 22일 이후가 된다. 원 지시가 적시한 사임일에 맞춰 도지사 직무는 자동 종료된다.

7일 희망오름 포럼 창립식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희망오름 포럼 ⓒ제주의소리
7일 희망오름 포럼 창립식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희망오름 포럼 ⓒ제주의소리

원 지사 사임 당일 고영권 정무부지사와 김재석・송종철・조성호 비서관, 최홍재 정무특보, 한상수 대외협력특보, 임희성 법무특보 등 7명도 동시에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전문임기제 특별보좌관과 지방별정직공무원은 도지사 사임시 함께 면직하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도지사와 정무부지사가 동시에 물러나면 도정 공백 사태를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떠안아야 한다. 공백을 줄이기 위해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 자격으로 정무부지사를 임명할 수 있다.

부산시에서는 오거돈 시장 사임에 따라 권한대행이 하루 만에 당연 면직된 정무부지사를 재임용하기도 했다.

제주에서도 재임용이 가능하지만 부산과 다르게 제주는 인사청문 절차를 재차 거쳐야 한다. 만일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이 재임명하더라도 청문 절차는 필수 조건이다. 

원 지사는 사퇴와 함께 자유롭게 대선 예비후보 등록에 나설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9일에 치러진다. 일정상 예비후보 등록은 7월12일부터 시작된다.

임기를 1년 가량 앞둔 조기 사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중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도록 돼 있다.

원 지사가 7월 중 사퇴하면 10월6일에 보궐선거가 열려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특례 조항을 적용하면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1항에는 선거일과 임기만료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차기 지방선거 예정일은 2022년 6월1일이다.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제201조 4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이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고, 도지사에게 통보하면 된다.

한편 원지사는 7일 오후 연합뉴스TV [1번지 현장]에 출연해 '수일 내로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하겠다고 했다. 날짜는 정해졌나'라는 앵커 질문에 "당내 후보 경선 예비등록이 다음 주 시작된다. (지사 사퇴를) 일부러 늦춰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 "다만 현직 도지사로서 현재 코로나 확진자 상황이 심상치 않아 구체적 시기는 약간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대신 오래끌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곧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국민 앞에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사퇴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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