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배준환 원심(징역 18년) 파기해 징역 16년 선고

신상공개가 결정돼 지난해 7월 취재진 앞에서 선 배준환(가운데)

오픈 채팅방에서 미성년자 등을 통해 자신의 성욕을 채운 배준환(39)의 항소심에서 감형이 결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7일 열린 배준환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8년)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 공개 10년 명령 등은 유지됐다. 

배준환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오픈 채팅방을 통해 나체 사진 등을 받아 기프트카드와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배준환에게 사진을 전송한 미성년자만 전국적으로 43명에 달했고, 배준환은 성착취물 중 일부를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성관계를 가지면서 촬영한 영상 등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며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엄벌을 탄원한다”며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배준환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고, 검찰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배씨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금전적인 수익을 얻지 않았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 징역 18년을 파기해 징역 16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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