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의 노동세상] (53) 11월 19일부터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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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에 있어 임금명세서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제주의소리

11월 19일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발생

일을 하다가 임금이 체불되어 상담소로 연락이 와서 약속을 잡는 경우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방문해 달라고 안내한다. 대개의 경우 매달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월급통장내역, 임금지급의 기준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본인의 메모나 사업장의 업무일지 등으로 확인되는 실 노동시간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여 방문을 한다. 근로계약서와 함께 임금명세서까지 준비된 경우라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진다.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구성과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기 때문이다. 물론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방문을 하더라도 임금체불의 확인이나 상담은 가능하다. 다만, 스무고개처럼 이어지는 질의응답으로 임금지급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과 내담자의 기억 그리고 다른 방식의 증빙이 필요하다.

일 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에 있어 임금명세서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고파는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이를 증빙하기 위해 영수증을 교부한다.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고파는 노동계약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증빙하는 것이 바로 임금명세서다. 안타깝게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그간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하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개선책등으로 지난 몇 년간 논의가 촉발되면서 지난 5월 18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올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도 임금대장의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인 현행법 내에서도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할 의무를 갖는다. 임금대장에는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비롯하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노동자 개인별로 적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무시 그 시간 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 4대 보험 등 사전 공제된 임금액 등이 포함된다. 

임금대장양식(예시). 임금대장은 근로자 개인별로 작성하며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및 관련 임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임금대장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에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근로감독관이 관련 사업주에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서류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대장이 존재하더라도 당사자인 노동자가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취업규칙이나 다른 양식과는 다르게 임금대장은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열람의무가 없다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체불액 등이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해소가 바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시작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임금명세서,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서 임금명세서의 지급방식의 원칙은 서면으로 하되 항시 열람이 가능하거나 저장된 형태로의 보관이 기능한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종이명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 만약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면 회사 인트라넷이나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 임금명세서가 확인되어야 한다. 만약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에 포함될 내용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임금명세서를 통해 노동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금대장에 작성의무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노동시간, 연장야간노동시간, 통상시급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임금명세서의 교부의무는 일한 만큼은 지급 받자는 취지와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보완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2020년 민주노총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금체불 노동자의 82%이상이 30인 미만의 사업장이었고, 3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소위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1달간 연장근무시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하에서 무료노동이 강요되는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임금명세서의 작성 및 교부이다. 근로시간에 대한 계산이 가능한데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으로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불법이고 노동자는 일한만큼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노동자에게 실 노동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받아 내가 일한 시간이 제대로 명시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료노동을 없애고 노동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오신 아버지는 아직도 장롱 안에 보관하고 있는 종이들을 가끔 꺼내어 앨범을 보듯이 살피신다. 본인이 여러 직장에서 받아 온 30여년 가량의 임금명세서를 노란색이 되어가도록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오래 전 “귀하의 노고에 감사합니다”라고 적혀있는 현금봉투까지 말이다. 임금명세서는 한 노동자 개인에게는 삶의 기록이 되기도 한다.  

이제부터라도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주고받자!

# 김경희

‘평화의 섬 제주’는 일하는 노동자가 평화로울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이며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국장으로 도민 대상 노동 상담을 하며 법률교육 및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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