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거리두기 완화되자 유흥업소 감염 잇따라...선제적 검사 실효성도 의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기 무섭게 우려하던 유흥업소 발 집단감염이 현실화 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이 특단의 대책으로 내세운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초 서귀포시 '해바라기 가요주점' 종사자가 최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해당 유흥주점의 업주와 종사자 등 5명이 잇따라 감염됐다. 또 업소 이용자와 확진자의 접촉자 등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바라기 가요주점이 매개가 된 감염자만 총 12명에 달한 결과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확진자가 당초 예상보다 해당 업소에 더 오랜기간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돼 감염자가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방역당국은 당초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확진자가 업소에 머물렀다고 공개했지만,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5일까지의 동선을 추가 공개했다.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해당 업소를 방문한 이들은 코로나19 증상 발현과 관계 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악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8일 오후에는 제주시 연동 누웨모루 거리에 위치한 '워터파크 유흥주점'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종사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근 일주일간 해당 업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시설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밀폐된 공간이 많고, 주로 야간 시간대에 이용돼 방역망에서 벗어나기 쉽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해당 공간에 오랜 시간 머물며 음주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기 어렵고,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행위 등도 접촉 가능성을 높인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방문자가 진단검사를 꺼려한다는 치명적인 문제도 상존한다. 과거 사례를 봐도 유흥주점 이용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이들로 인해 뒤늦은 집단감염 사례가 존재했다. 특히,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한 업소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을 다니는 행위가 동반되기도 하고, 시설 이용 이후 2차 모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우려다.

제주에서 유흥주점 발 집단감염은 새삼스럽지 않다. 제주시 연동 P주점과 건입동 D주점 등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수만 수십 명에 이르기도 했다.

무엇보다 뼈 아픈 대목은 제주도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직후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달 말께 지역 내 감염이 잦아들기 시작하자 당초 1.5단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했다. 이에 7월1일부터 적용된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기존 4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6인 이상으로 완화됐고,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했던 식당·카페·유흥주점 등의 운영제한은 해제됐다.

생활고에 처한 영세업자들의 숨통을 트이려는 방침이었지만, 의도와는 달리 지역감염의 물꼬를 여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주도 방역당국도 이 같은 우려에 대비해 도내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받도록 했다. 도내 유흥주점 776곳, 단란주점 549곳, 클럽 1곳 등 총 1356곳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고, 실제 8일 오전까지 2천여명의 종사자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업종 특성 상 여전히 유흥업소 종사자 수를 특정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해바라기 가요주점 발 확진자들은 진단검사를 이미 받았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진단검사 의무화'는 그 난이도에 비해 실효를 얻지 못한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유흥주점의 특성상 신분노출을 우려해 숨어들어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2주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유흥시설 방문자가 검사를 받지 않을 시 가족과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고 폭발적으로 확산세가 급증할 수 있다"며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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