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사퇴 시점도 늦춰졌다.

9일 제주도와 도의회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원 지사는 당초 일요일인 11일에 예정했던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하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11일 오후 3시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을 상대로 사퇴 배경을 설명하고 곧바로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찾아 사임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었다.

원 지사가 사퇴하기 위해서는 사임 날짜가 기재된 사임통지서를 작성하고 사임일 10일 이전에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의 보고)에는 도지사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사퇴 발표 시점이 미뤄지면서 자연스럽게 공식 사퇴 시기도 늦춰지게 됐다. 10일 전 사임서 제출 규정을 적용하면 사임일이 8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제주는 하루 3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센 상황이다. 오늘(9일) 거리두기 단계 격상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대선출마를 위한 지사직 사퇴 발표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어제(8일) 코로나19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다음주 월요일(12일)에도 주간정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예정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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