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 차로 가장자리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들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3시20분께 서귀포시 소재의 편도 2차로에서 시속 67km로 졸음 운전을 하다 반대편 차로 가장자리에 보행중이던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A씨가 9월11일 오전 10시40분께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피해자 B씨는 좌측 경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사망 및 상해를 입게 됐다"며 "다만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에 이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도 지난해 10월5일 졸음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사망케 한 박모씨(44)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