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2단계 격상 전 A업체 100여명 회사 모임...6인 vs 499명 사적모임 해석 애매

10일 제주에서 130여명이 참여하는 모 업체의 행사가 열렸지만 6인이하 사적모임인지 499명 이하 모임인지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의소리
10일 제주에서 100여명이 참여하는 모 업체의 행사가 열렸지만 6인이하 사적모임인지 499명 이하 모임인지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재기자가 현장을 찾았을땐 참석자들간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턱스크 등 마스크 착용도 느슨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제주의소리

6명 이하로 제한된 사적모임과 최소 99명 이상 모일 수 있는 모임의 경계가 애매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이틀 앞둔 10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마을 운동장에서는 도내 한 휘트니스 센터 A업체 소속 직원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열렸다.

당시 제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 행사나 모임은 4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다. 반면 별도 이행기간이 적용되면서 사적모임은 6명까지 제한됐다.

A업체는 4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는 행정기관의 안내를 받고 이날 오전부터 워크숍과 체육, 경품행사 등을 진행했다. 당시 모임 참여 인원은 100여명 가량이었다.

관련 제보를 받고 [제주의소리] 취재가 시작되자, 행정에서는 모임이 아닌 사적모임에 해당한다며 해산명령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루 만에 모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사적모임 해석과 무관하게 방역기준에 따른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쉽게 포착됐다. 7월 1일부로 적용된 제주형 거리두기 개편 1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적용 대상은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다.

사적모임 금지는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이던 2020년 12월23일 수도권에 처음 도입됐다. 2021년 1월4일부터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2021년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상 사적모임 범주.
정부가 마련한 2021년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상 사적모임 범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상 ‘사적모임’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으로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또는 모임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지대상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점심식사를 포함한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다.

사적모임에서 제외되는 모임은 단체나 법인,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설명회와 공청회, 지역축제,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 필수 모임이나 행사 등이다.

문제는 사적 모임의 경계다. A업체처럼 경영활동에 필요한 모임의 경우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반대로 야유회나 직장회식으로 판단하면 7명 이상 모임은 방역지침 위반이다.

실제 제주도에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각 읍・면・동이나 행정시에 관련 지침을 설명하고 있지만 명확한 판단은 쉽지 않다.

문의가 있더라도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거나 방역 책임을 약속하는 절차는 이뤄지지 않는다. 확진자 발생시 문제될 수 있다는 단순 안내가 대부분이다.

모임과 행사를 입증하기 위해 행사 당일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거리두기 이행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모임 대부분이 주말이나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단순히 밥을 먹고 모이는 행위를 사적모임이 아닌 모임이나 행사로 볼 수는 없다”며 “읍・면・동별로 지정된 방역관리자가 지침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워크숍의 경우 일정 등을 물어본다”며 “다수가 모이는 모임은 되도록 주최측에서 근거자료를 남기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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