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및 측근 채용 의혹 해임 사유 아니다"...농식품부 최종 결론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농식품부 해임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며 맞섰다.

김우남 마사회장은 12일 오후 농식품부의 해임 통보에 대해 '해임 사유가 없다'며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 김 회장의 측근 채용 지시와 폭언 의혹 등을 한달여 동안 감사한 결과를 김 회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마사회장에 취임한 후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 특채로 뽑으려고 했으나 인사 담당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자 욕설과 폭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회장 측은 일부 마사회 세력들이 함정을 파놓고 의도적으로 녹음을 한 후 외부로 알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은 측근 채용과 관련해선 농식품부와 사전에 협의하려고 했고, 폭언 피해자에게는 두 차례나 사과도 했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측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이의 신청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늦게 농식품부에 이의 신청을 했다"며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해임 통보에 이의 신청을 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김 회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종 통보할 방침이다.

최종 통보 이후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이 해임 건의 제청을 하게 되고,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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