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397회 임시회에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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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중단 조치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추진되고 있어 제주도의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은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추진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제397회 임시회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했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를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는 중과세 대상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의해 집합 제한 또는 영업금지 대상에 해당돼 운영을 중단한 경우 조례 또는 의회 의결로 재산세 중과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첫 심사는 오는 19일 행정자치위원회가 맡는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제출된 동의안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지난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유흥주점 등의 고급 오락장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다.

동의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2021년에 한해 건축물과 토지의 세율이 현행 4%에서 0.3%로 줄어들게 된다.

감면대상자가 별도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시 세정부서가 직권으로 조사해 7월분 건축물 재산세와 9월분 토지분 재산세에 감면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게 된다.

다만,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위반해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에서는 최근 1주일 새 서귀포시 해바라기 가요주점을 시작으로 제주시 연동 워터파크 유흥주점, 괌 유흥주점에서 40명의 확진자가 발생, 새로운 집단 감염원으로 떠올랐다.

이들 유흥주점의 경우 12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이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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