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과 경찰공무원 관련 카페에서 인터넷강의 계정을 준다며 수험생들에게 수천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피고인 강씨는 지난해 5월31일 인터넷 네이버카페 '의편사'(의학계열 편입을 준비하는 사람들) 게시판에 온라인 강의 사이트의 인터넷강의를 함께 구입해 공유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연락한 피해자 A씨에게 5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강씨는 이런 방법으로 '약대 가자' 카페에서 강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지난해 1월4일부터 3월14일까지 총 9명으로부터 326만원을 송금받았고, 지난해 7월8일부터 11월24일까지 '소사모'(소방공무원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54만원을 송금하면 인터넷강의를 구입한 다음 공유하겠다'고 속여 1400여만원을 송금 받았다.

강씨는 경찰공무원 카페에서도 이런 수법으로 6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특히 강씨는 사기로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청구돼 '재범하지 않겠다'며 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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