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의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개정안’ 대표발의…“상거래 현대화 등 지원 확대”

임정은 의원. ⓒ제주의소리
임정은 의원. ⓒ제주의소리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 관련단체 예산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14일부터 시작되는 제397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임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코로나19로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며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과제 등을 청취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역내 GRDP 산업별 비중(2019년)에서 서비스업은 7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제주는 대면 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로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크다. 그 만큼 소상공인들이 받는 충격파가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제주는 타 시·도에 비해 자영업자 증가율이 높아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자영업자 증가율이 2.7%에 달해 전국평균(–0.2%)보다 높다.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사업 및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등의 상거래 현대화 지원을 신설했다. 또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에 소상공인 날 개최 및 상품박람회 지원근거도 추가했다.

임정은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제주지역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생태계 회복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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