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씨 부부가 방역에 혼란을 가중해”

지난해 10월22일 제주도가 제주지방법원을 방문해 목사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10월22일 제주도가 제주지방법원을 방문해 목사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이른바 ‘목사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1년간 집행을 유예키로 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부부 이모(80)씨와 이씨의 아내 등 2명에게 13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 부부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제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동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 코로나 29번 확진자인 이씨는 경기도 용인시 모 교회를 방문한 뒤 지난해 8월24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씨의 아내도 이튿날인 8월25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 코로나 33번 확진자로 기록됐다. 

두 사람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8월23일 도내 모 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방역당국의 혼란을 야기케 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라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안된다. 

이씨 부부가 탄산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숨기면서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이 늦어져 탄산온천에서만 확진자 6명이 무더기로 추가됐다.

추후 이씨 부부와 접촉한 도외 1명이 또 코로나에 감염됐으며, 이들 부부와 접촉해 자가격리한 사람만 무려 113명에 이른다. 

당시 서귀포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씨 부부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부부는 갑작스럽게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혼란스러웠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부장판사는 “역학조사관이 수차례 물었지만, 집에만 있었다고 거짓 진술했다. 방역에 혼란을 가중했지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이씨 부부로 인해 총 1억2557만947원이 낭비됐다고 판단, 지난해 10월22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손해배상금액은 방역소독비 139만8000원,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만6757원, 검사비용 2515만원, 진단검사 물품구입비 1286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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