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내 한 생활형숙박시설에서 불법 숙박중인 관광객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14일 제주시와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불법숙박 단속팀이 13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모 생활형숙박시설을 급습해 불법숙박 50여객실을 확인했다.

단속팀은 해당 건물에서 에어비엔비를 통해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 확인에 나섰다.

해당 건물은 450세대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로 시행사와 개인이 대부분의 세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팀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물 지하에는 렌터카가 즐비했다. 자치경찰은 각 세대별로 초인종을 누르고 숙박 중인 관광객을 상대로 일일이 확인서를 받았다.

관광객들은 하루 7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지불하고 2박3일 등 단기 체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내부는 원룸과 투룸 형태로 호텔 객실과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용도 상 숙박시설이다. 때문에 건축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부대시설과 주차장 설치 등 관련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제주의 경우 부동산 활황 흐름 속에 제주시 연동을 중심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시행사들이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사실상 아파트와 원룸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법률상 숙박시설에 해당하지만, 숙박업 신고 없이 돈을 받고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용도상 숙박시설이지만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하다”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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