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맡긴 돈 수천만원을 횡령,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은행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 오씨는 제2금융권에 근무하는 은행 직원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4월12일 A은행 지점에 보유 중인 시재금(현금보유금) 50만원을 자신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2020년 7월1일까지 총 94회에 걸쳐 9590만원을 횡령했다.

또 오씨는 부족한 시재금을 보충할 목적으로 지난해 4월16일 고객 B씨 계좌에서 9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시재금을 충당한 것을 비롯해 6월1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33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오씨는 그 외에도 또다른 피해자의 여유자금 7300만원을 다른 은행계좌에 입금하면서 3800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35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행성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돈을 빼돌리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대범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횡령금을 모두 보전했고, 은행 감사 및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