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을 매개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제주도가 역대 두 번째 영업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주도는 15일 0시를 기점으로 도내 유흥주점 776곳과 단란주점 579곳, 클럽 1곳 등 유흥시설 1356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벌칙)에 근거해 제주도지사가 내릴 수 있다.

이번 조치로 1일부터 밤 10시로 영업이 제한된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오늘 자정을 기해 문을 닫아야 한다. 제주도는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종료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제주는 워터파크 유흥주점 26명, 해바라기 가요주점 17명, 파티24 유흥주점 13명 등을 포함해 이달에만 3곳에서 56명이 감염됐다. 종업원 검사 확진자 2명을 포함하면 총 58명이다.

제주도는 수도권 4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종사자와 방문자들이 제주로 원정 유흥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행정명령 이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을 닫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손실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7일자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부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률 개정 이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 시점에 관계없이 보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유흥시설은 분야별 지원금과 규모 등이 확정되는 10월에서 11월 사이 실질적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들의 연쇄 이동에 따른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행정명령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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