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연예인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수백장의 사진을 만든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월에 3년간 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까지 연예인 얼굴에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 200여장을 만들었다. 

A씨는 연예인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의 여성의 얼굴을 같은 방식으로 합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만든 사진을 수백명이 참여한 채팅방에 올리거나 개별적으로 전송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적 부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호했다. 

A씨는 “큰 범죄인줄 몰랐다. 참회하면서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백장의 사진을 제작해 배포했지만, 금전적으로 수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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