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가축분뇨 9톤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60대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에서 축산업을 운영하던 김씨는 축산분뇨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13일 김씨가 운영하던 영업장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되기 시작했다. 가축분뇨는 30분 넘게 계속 유출됐고, 무려 9톤에 달하는 분뇨가 제주의 공공수역으로 흘렀다. 

검찰은 김씨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김씨는 벌금이 과하다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식재판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500만원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씨는 “(가축분뇨 유출) 사건 이후 영업장을 폐쇄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분뇨 유출)로 벌금 50만원을 물었다. 벌금 500만원은 너무 과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심 부장판사는 “모두가 다 딱한 사정이 있지만, 일정 기준에 따라 벌금액이 산정된다”고 대답했다. 

심 부장판사는 오는 8월 재판을 속행해 김씨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