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이 의사라며 속여 지인에게 수억원을 편취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72.여)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인 이씨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씨는 2017년 3월26일께 A씨의 집에서 "서울에 있는 아들이 1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는데 잔금이 모자라니 1억5000만원만 빌려달라"고 말한 후 다음날 차용증과 아들 의사면허증을 교부하며 "아들이 의사니 안심해라. 1억5000만원을 더해 3억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피해자 A씨는 아들이 의사이고, 차용증까지 쓴 사실을 보고 이씨에게 은행계좌로 2억5000만원, 현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줬다.

이씨는 이런 방법으로 A씨에게 1억1000만원을 더 빌리고도 갚지를 않았다. 이씨의 아들은 의사가 아니었고, 의사면허증과 차용증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오랜 친분관계를 갖고 있던 피해자를 위조한 사문서와 공문서를 이용해 기망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