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2년 실형 구형

제주에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4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6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2019년 8월1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직까지 도주행각을 벌이면서 현재 기소중지 상태다. 

이들은 온라인 복권을 발행해 당첨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1000만원이 넘는 추징금을 구형했다. 

A씨는 “둘째 아이가 생겼는데, 희귀병을 앓고 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오는 8월25일 재판을 속행해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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