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초과 사적 모임 금지 '식당은 밤 10시까지'...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전면 폐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기대했던 일상으로 회복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제주도는 19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13명 이상이면 3단계 적용이 가능하다.

제주는 최근 1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28명으로 올라섰다. 7월 확진자 수도 187명으로 늘면서 하루 12.4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12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계속되자, 일주일 만에 추가 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3단계 격상에 맞춰 19일부터는 5인 이상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5인 이상 동반 입장과 예약을 할 수 없다.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에서 예외를 적용한 백신 접종자의 인센티브 혜택도 전면 폐지된다. 직계가족과 돌잔치 등의 예외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상견례는 6명으로 제한된다.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50명 미만으로 제한 인원이 줄어든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1일 누적 인원을 49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범위로 제한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영업 제한 시간이 현재 자정에서 밤 10시로 2시간 앞당겨진다. 이후에는 시설 내부에서 손님을 응대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3단계에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되지만 이미 집합금지 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1356곳의 유흥시설은 별도 행정명령 전까지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일반인과 동호인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수영장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75%만 운영이 가능하다. 객실 내 정원 초과도 금지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별도로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우리 예측보다 확산세가 더 지속되고 있다. 아무리 많은 대책을 내놓아도 수도권 확산과 관광객 유입 등 외생변수가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내 감염과 휴가철 입도객 등을 고려해 3단계 적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며 “수도권과 타 시.도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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