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고거래 장터인 당근마켓을 이용한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남성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구속됐으며, 이날 추가 기소건에 대한 재판이 이뤄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15일쯤 당근마켓에서 53만원에 그래픽카드가 없는 컴퓨터 본체를 B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그래픽카드가 있는 제품을 판매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컴퓨터를 구매한 B씨가 구매 직후 수차례 A씨에게 연락을 시도한 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A씨는 당근마켓에서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등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를 향해 “피고인이 제대로된 제품을 판매했다면 피해자가 고소했겠느냐. 하필 피고인이 비슷한 전과가 많다”며 “당근마켓에서 제대로된 제품을 판매한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A씨는 “직접 만나 물건을 판매할 때는 제대로된 제품만 판매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직접 만나 거래할 때는 제대로 된 제품을 판매하고, 택배로 거래할 때는 물건을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는 의미인가”라고 다시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A씨는 “다른 일로 바빠 연락온 줄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A씨 변호인도 “범행이 진짜라면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A씨도 인지하고 있다”며 A씨의 진술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호했다.  

A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을 불러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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