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방역법 위반 공무원 속출에 '공직기강 쇄신 특별대책'

 

제주도는 복무규정 위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공직사회 비위·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기강 쇄신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일부 공직자의 음주운전 적발과 방역 수칙 위반 등 공직 기강해이 사례를 계기로 모든 일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2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솔선수범해야 될 공직자들이 도민에게 지탄받는 일들로 인해 도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엄정하게 조사해 적정한 처분과 함께 공직기강 쇄신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무관용 원칙과 엄정조사 처분과 더불어 음주운전과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엄중 조치가 눈길을 끈다. 

음주운전 공직자의 경우 최초 적발 시 최소 ‘감봉’이상 처분, 승진(승급)제한기간 6개월 추가 가산, 성과급 지급 제외 및 승진 후보자 명부 상 감점 부여 등의 제재를 가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됐을 시 추가 감염 등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해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유흥업소 방문 등으로 확진되는 경우 N차 감염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엄격 적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청사 내 불시점검도 강화한다. 마스크 미착용 부서는 1회 적발 시 부서장에 대한 경고 및 표창 제한, 부서 공개 등의 페널티를 적용한다. 

공직 쇄신의 핵심은 사람으로, 각 부서 직원교육도 의무화한다. 공직자들은 매월 1회 이상 부서장이 직접 실시하는 직원교육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감찰부서(청렴혁신담당관)와 복무부서(총무과) 합동으로 찾아가는 공직쇄신 교육을 실시해 사전 예방활동 및 공직자 의견 청취도 병행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 갑질 및 소극행정 실태, 음주·폭행 등 품위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특별감찰이 이뤄진다. 

감찰 대상은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소속 전 공직자다. 

점검은 연중 상시 감찰 형태로 진행되며,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17일까지 2개월 간 추진된다. 

제주도는 공직자 특별점검 및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등 고강도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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