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추진된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으로 23곳이 적발됐다. 고발 4건 조업정지 2건, 사용중지 2건, 개선명령 2건, 경고 10건 등이며, 과태료도 1400만원이 부과됐다. 

서귀포시내 폐수배출시설 137곳(4종 8곳, 5종 5곳)이다. 

업종별로 ▲세차시설 89곳 ▲농수축산물 가공 8곳 ▲식료품 제조 3곳 ▲레미콘 제조 9곳 ▲세탁시설 6곳 ▲기타 22곳 등이다. 

특별관리시설은 총 10곳이며, 이유는 ▲하천 등 수계에 인접한 시설 3곳 ▲노후 등 집중호우시 관리 우려 시설 5곳 ▲최근 3년간 물환경보전법 위반 시설 3곳 등이다. 

서귀포시는 관내 폐수배출시설 137곳으로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상태 등이다. 

점검은 오는 8월까지 진행되며, 서귀포시는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출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근무인력을 활용해 환경오염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전화(국번없이 128)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