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왓 칼럼] 인권은 개개인의 개별적 권리가 아닌 공동체적 권리 

편견으로 무장한 이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여전히 반인권적 발언과 행동을 주저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존재 자체로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선 안됩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난민 등 대상은 다르나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차별이나 혐오,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인권문제에 천착한 '인권왓 칼럼'을 격주로 연재합니다. 인권활동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싣습니다. [편집자 글]

제주도 원희룡지사는 제주제2공항의 추진과정에서 진행된 제주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찬반 단체 양측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0일 국토부에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성산읍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제2공항 강행을 선언했다. 제2공항의 추진을 원하는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도민여론조사의 결과가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2공항 추진의지를 표명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런 의지의 표명은 어떻게 보면 정치지도자로서 자신의 소신과 책임 있는 결단의 자세일지도 모른다. 때때로 지도자들의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결단의 과정에서 내뱉어진 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은 제주도 공동체를 반으로 갈라놓았다. 오히려 2015년 11월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지난해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합의와 달리 또다시 도민사회 찬·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심지어 반대편 지역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서 서쪽 지역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제2공항 반대 수치가 높았다는 듯한 상황을 암시하였다. 이후 제주의 여러 언론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동쪽 사람들이 서쪽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댓글 뿐만 아니다, 제2공항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동쪽 지역사람들 중 일부는 서쪽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담아 심한 욕설을 퍼붓는 장면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2공항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도지사의 발언은 인권적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의 신념과 별개로 발언은 사업의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지역의 한 편이 다른 한 편을 배척하고 비난 하게 될 불씨를 남겨놓았다. ⓒ제주의소리

제주 지역의 현안에 있어서 중요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제2공항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도지사의 발언은 인권적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을 추진하는 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신념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존중한다. 그것이 그의 신념이라면 그것을 굳이 논박하고 싶지 않다. 그의 신념과 별개로, 제2공항의 문제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도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제2공항은 그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중요한 리더로서 제주도지사의 발언은 사업의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지역의 한 편이 다른 한 편을 배척하고 비난 하게 될 불씨를 남겨놓았다.

세계인권선언문 29조의 관점에서 보면 제주지역공동체의 온전한 인권보장이 한 층 더 힘겨워졌다. 제주제2공항에서 비롯된 구성원들 간의 혐오와 차별인식은 앞으로도 지역 내 여러 가지 이슈에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호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 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을 구별하는 차별의 기준선에서 사람들은 늘 부딪히고 상대를 비난하게 될 것이다. 제주제2공항추진 정책의 마무리 과정에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도지사의 지혜로운 리더십을 촉구한다. 어느 누구도 비난받지 않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상임활동가.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상임활동가.

인권은 모든 개별적인 사람들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인간 존엄성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한편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사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인권선언문 29조는 인권을 가장 현실적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조항이다. 인권이 개별적이고 이기적인 권리행사가 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상호존중에 기초한 인권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상임활동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