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6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11일 채팅앱에서 알게 된 A와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갖는 소위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A로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피해자 B씨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후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피고인은 6월15일 오후 3시50분께 피해자 B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 강제로 성폭행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씨의 장애를 몰랐다고 진술했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자 위력을 사용한 간음행위까지 나아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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