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오일장 유세 '유죄'...방송토론회 무보수 발언 '무죄'

송재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왕정옥)는 21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송재호 의원 항소심 선고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1심 재판부의 송 의원 오일장 유세 발언 '유죄', 방송토론회에서 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무보수 발언에 대한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제가 당신과 함께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서 해줄 것이 하나 있다. 4월3일 제주도에 오셔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대통령이 실제로) 약속하셨지 않았냐"고 발언했다.

또 송 의원은 지난해 4월9일 열린 선거방송 TV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29개월 동안 재직할 당시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송 의원은 1심 판결대로 벌금 90만원을 유지, 국회의원직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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