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공익직불제도 개선 건의안’ 발의…2차 본회의 제출

현길호 위원장. ⓒ제주의소리
현길호 위원장. ⓒ제주의소리

지난해 도입된 공익직불제도가 제주 농업·농촌의 현실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둬 불합리한 공익직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농업·농촌 공익직불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제주는 지리적으로 발생되는 불리한 영농조건과 독특한 농경문화를 유지하면서, 현재도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공익직불제도를 통한 소득안정과 공익증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직불금 현실화라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주농업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소외 받고 있다”며 공익직불제 전환으로 도내 읍·면 전 지역에 해당하는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혜택이 사라진 점,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초지가 제외된 점을 대표적인 역차별 사례로 소개했다.

현 위원장은 “이는 대한민국 초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주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주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또 “코로나19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겠지만, 건의안을 시작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가 행정과 농업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절차를 밟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