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검찰-송재호 항소 기각...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 '무죄

2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오는 송재호 의원
2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송재호 국회의원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송재호 국회의원의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 오일시장 발언은 '유죄', 방송토론회 '무보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송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살아나게 된 가장 결정적 이유는 소위 '대통령을 팔아' 허위사실유포를 했지만 유권자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어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송재호 의원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원심은 송재호 의원의 오일시장 발언에 대해선 유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했다는 TV토론회 발언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제가 당신과 함께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서 해줄 것이 하나 있다. 4월3일 제주도에 오셔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대통령이 실제로) 약속하셨지 않았냐"고 발언했다.

또 송 의원은 지난해 4월9일 열린 선거방송 TV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29개월 동안 재직할 당시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4차례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고, 송 의원 역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특히 검찰은 2020년 4월9일 선거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4차례 무보수 발언을 했지만 전문가 자문료를 받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가 맞다며 원심 '무죄'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 송 의원이 제기한 법리오해 부분인 오일장 유세발언 유죄에 대해 원심과 같이 4.3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국가원수로 정상적인 직무행위인데도 마치 자신이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오게 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대통령을 기대 허위사실공표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이유인 무보수 발언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상대 경쟁후보들의 날선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오일장 유세 발언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한 것이어서 의도성을 갖거나 축소·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4차례 무보수 발언으로 의도성을 가졌다고 했지만 상대후보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성격으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며 "상대후보들도 방송토론회 당시 무보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쟁점화하지 않았다"고 반박,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라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에 대해 "4.3특별법 개정은 당시 제주도민의 중대한 관심사로 피고인의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선거기간 내내 피고인 발언으로 지지율 변화가 없었다"며 "또한 유세 발언에 대해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유감표명과 사과를 했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오일장 유세발언은 허위사실공표를 했지만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 벌금 90만원으로 확정한 것이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송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사실상 법리만 판단하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벌금 90만원으로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