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모든 요건 충족해야 공개 가능

제주에서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주범 B씨.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주범 B씨.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벌어진 10대 청소년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를 두고 경찰이 고심에 빠졌다. 피의자 2명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21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서 중학생인 A군(16)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주범 B씨(48)와 공범 C씨(46)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중이다. 

경찰은 피의자 체포 이후부터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논의했지만,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각 경찰청에 구성된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변호사와 교수, 시민사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죄질이 나빠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충족하느냐는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요건 불충족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불허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요건을 충족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네가지다. 

이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또 신상을 공개할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남용하면 안된다고 특정강력범죄법에 명시돼 있다.

특히 B씨 등 2명의 경우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는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A군의 어머니와 2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던 B씨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인해 B씨 등 2명이 계획범죄로서 피해자를 ‘특정’했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B씨 등 2명이 추후 비슷한 범행을 또 저지를 수 있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빠르면 오늘(21일) 피의자 B씨 등 2명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상정보 공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우리(경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심의위원회를 열어도 결국은 심의위원들이 최종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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