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위원장 강민숙-부위원장 김대진 의원 선출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특별차치도의회가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11대 의회 들어 구성되는 5번째 특별위원회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오후 2시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석의원(37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용범, 양영식, 현길호, 정민구, 강성의, 김희현, 박원철, 문종태, 송영훈, 이상봉, 김대진 강철남)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김황국, 무소속 안창남, 김창식·부공남 교육의원 등 16명이 함께 참여했다.

표결에 앞서 김희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됐지만,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는 선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남북교류 특위 구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민숙 위원장(왼쪽)과 김대진 부위원장. ⓒ제주의소리
강민숙 위원장(왼쪽)과 김대진 부위원장. ⓒ제주의소리

특위는 9명으로 구성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민숙 의원을 비롯해 고은실,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박원철, 양병우, 이경용, 현길호 의원 등이 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활동기간은 2022년 4월30일까지다. 최초 발의된 결의안에는 활동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로 명시됐지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4월말까지로 수정했다.

특위는 앞으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강화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실천사업 추진 및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강화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관련 연구, 전문가토론회, 도민아카데미 등 개최 △중앙정부, 전국 지방의회, 민간단체와의 교류, 시민참여운동 전개 지원 등 공동협력체계 강화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특위는 2차 본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강민숙(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김대진(서귀포시 동홍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오는 27일이면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내년 1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7월28일 구성된 포스트코로나대응 특위는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 특별성명서’ 채택을 시작으로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 세제 혜택 축소 등 7건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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