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보훈처 정기감사 결과 공개

제주보훈지청이 월남전쟁 참가가 확실치 않은 사람에게 8000만원이 넘는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제주보훈지청이 월남전쟁 참가 여부가 불투명한 사람에게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받을 때 등록신청서와 병적증명서 등 참전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월남전쟁 참전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제주보훈지청은 2005년 11월28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A씨에게 참전명예수당 7015만9000원과 교육지원비 1298만원, 의료지원비 130만8400원 등 총 8444만7400원을 지급했다. 

A씨는 등록 신청서에 월남전쟁 참전기간을 1972년 10월29일부터 1973년 6월15일까지로 등록됐고, 병적증명서에는 출국일 1972년 10월29일만 등록됐고, 귀국일이 기재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등록신청 서류만으로 월남전쟁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주보훈지청이 추가 확인 없이 참전유공자 등으로 등록처리해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와 비슷한 사례는 총 5건이며, 이들에게 총 1억3775만824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허위 등록된 A씨 등 5명의 등록을 취소하고, 잘못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국가보훈처장에 잘못 지급된 수당 환수와 고발 등 마련할 것을 통보 조치하고, 추후 같은 일이 없도록 등록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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