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변호사 사무장 출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의뢰인과 짜고 가짜 토지계약서를 법원에 제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출신 현모씨(65)에게 징역 8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 현씨는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께 토지주가 사망해 주인없는 땅을 처분하려는 A씨가 문의하자 "사망 전에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정부와 사망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답변해줬다.

현씨는 2016년 9월께 자신이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사망한 B씨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006년 12월18일께 작성한 것처럼 위조한 후 9월22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었던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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