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질적 운영 과점주주에만 간주취득세 부과”...신화련, 개발승인 상실 취소 소송도 제기

금수산장관광단지 신화련그룹과 13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패한 제주시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13억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홍콩의 뉴 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 리미티드가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법원이 제주시의 항소를 21일 기각했다.

중국 신화련그룹의 홍콩 상장사인 뉴 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 리미티드(이하 뉴 실크로드)는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사업을 추진 중인 제주 현지법인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의 대주주다.

이번 논란은 뉴 실크로드가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의 55%를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제주시가 뉴 실크로드를 과점주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될 경우 지분이 증가된 비율만큼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제주시는 이를 근거로 2018년 2월 뉴 실크로드에 13억원의 간주 취득세를 부과했다. 뉴 실크로드 이에 처분 근거를 따져보자며 2019년 10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뉴 실크로드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주식 양도양수일 경우 과점주주라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제주시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돼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맞섰다.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제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 신화련그룹은 취득세 소송과 별도로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본검증과 관련한 첫 행정소송이다.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는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539㎡ 부지에 총사업비 7431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제주도는 2020년 9월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147조에 근거해 신화련금수산장개발 사업 시행승인 효력을 상실시켰다.

제주특법법 제147조 제8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 효력을 잃는다. 신화련금수산장 사업착수기한은 2020년 9월7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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