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위반 학생 엄중 조치...한림공고-대정고 학생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펜션에서 1박2일 동안 지냈던 제주지역 고교생 17명에 대해 징계가 내려진다.

제주도교육청은 고등학생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으로 PC방과 펜션 등을 이용했다며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라고 각 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냈다.

최근 제주지역 고교생 17명은 함께 몰려다니며 PC방을 이용했고, 16일과 17일에는 펜션을 빌려 1박2일 동안 함께 보냈다.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냈던 고교생 중에서 6명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한림공고 1명과 대정고 5명이 확진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펜션에 다녀온 한림공고 학생은 같은 반 친구들과 접촉하면서 추가로 5명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모든 교직원들에게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강화된 '공직사회 코로나19 특별방역 관리 방안'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교사와 교육청 직원들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밤 10시 이후 전면 금지), 중·석식 5인 이상 집합 금지, 불요불급한 회식이나 모임 자제, 공적업무 외 방문자의 청사(학교) 방문 제한, 도외 출장·대면회의 자제, 각종 경조사 참석 자제, 실내 체육시설 이용 자제 등이다.

또 교육청은 방역수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해 집단으로 PC방과 펜션을 이용한 도내 고등학생들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는 공문을 해당학교에 보냈다.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학생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징계가 필요하다"며 "학교별 생활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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