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실험실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피고인 박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5시51분께 제주시 모 피시방에서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A씨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또한 8월24일 오후 1시43분께 제주시 모 대학교 실험실 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B씨의 상의 안쪽 가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10월6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이장욱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이 발각된 이후 여러 정황을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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